은행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한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찰에 가셔서 신분도용 (ID Theft) 으로 인한 금전 손실 신고하시면, 일단 해야할 일은 다 하는 것일겁니다.
금액이 상당하니, 경찰에서도 수사를 안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매사추세츠 주 경험이지만, 아마 은행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경찰이 신분도용 조사를 하고자 하면 은행은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거래하는 매사추세츠 주 은행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작성하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발생한 곳이 뉴욕이라면 뉴욕은행도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