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7/2010 3:07:39 PM 맞습니다. 그래서 2차 또는 3차 융자 가 있으면 short slae 하기가 어렵습니다.그 대신 부동산 (주택) 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읍니다. 그래도 condo 나 Town house인 경우는 HOA fee는 개인 빚으로 남게 됨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10 3:18:49 PM 숏세일에 대한 승인은 기본적으로 2차가 있을경우 2차은행의 승인또한 필요로 합니다. 모든 주택관련 부채가 정리되어야만 주택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재산세가 있다면 이는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서 은행이 납부하게끔 할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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