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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p**22****
조회2,530 공감0 작성일6/8/2015 11:24:34 PM
LA 오기전 한국에 집을 사두고 올해로 7년 되었고 올해 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주소는 한국에 있구요 한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려합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자인데 양도 차익에 대한 금액을 미국에선 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차익을 7000만원에서 9000만원 남기고 싶습니다. 7000만원일때와 9000만원일때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빠른 답면 부탁드리구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참고로 싱글이구요 절세하고 싶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장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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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5 10:57:43 AM
한국의 부동산을 판매하면 수익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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