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적이탈에 대한 세금은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했다면 별 해당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한번 살펴 보세요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