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금융정보 신고

지역Arizona 아이디c**oxji****
조회1,563 공감0 작성일6/6/2015 3:52:18 PM
미국 시민권자로 지금은 캐나다에서 거주 하며 캐나다 영주권자임니다.
매년 미국 에도 세무보고는 했으며 캐나다에 주택과 캐나다화 펀드에
투자가 있는데 미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 6/9/2015 12:41:33 PM
해외 금융자산은 두가지 룰을 따라야 합니다. FBAR과 FATCA

캐나다화 펀드는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보고 유무가 결정됩니다.
FBAR - 미화로 $10,000불이 넘을 경우 보고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보고 가능합니다.
FATCA - 부부가 시민권자이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경우 미화 $150,000 넘을 경우 보고합니다. 개인세금보고 1040 Form 할때 서식 Form 8938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