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었는데 연중 최대잔고가 얼마였다고 정부당국에 단순히 신고만 하면되십니다. 동일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과거에 신고한 적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정기예금과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있으시다면, 그것도 신고하시구요.
지금까지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신고 (Income Tax)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파셨다니,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주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5만불 이상이라면, 매매차익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그 이전에 전세금을 받고 있으셨던 과거도 문제가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