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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423****
조회5,333 공감0 작성일6/5/2015 11:52:13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영주권자 이신데요...저희랑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셔서 그동안 세금 보고는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에 전세끼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해외자산 5만불 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4천오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놓고...나머지 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좌 만불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신문에 나고 있어서...혼동 스럽습니다.

여기서 질문....

4천오백만원 정기예금이랑 국민연금(유족연금) 매달 이십만원씩 나오는게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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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6/2015 8:09:20 AM
신문에서 읽으신대로 해외금융계좌는 연중 최대잔고가 1만달러가 넘은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다면 모든 금융계좌를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다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었는데 연중 최대잔고가 얼마였다고 정부당국에 단순히 신고만 하면되십니다. 동일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과거에 신고한 적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정기예금과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있으시다면, 그것도 신고하시구요.
지금까지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신고 (Income Tax)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파셨다니,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주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5만불 이상이라면, 매매차익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그 이전에 전세금을 받고 있으셨던 과거도 문제가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ksnc**** 님 답변 답변일 6/7/2015 7:28:39 AM
위답변에 공감이안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요 그리고 영주권받기이전 상황도 보고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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