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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sale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조회2,960 공감0 작성일6/5/2015 6:42:28 AM
세금 미납으로 ca franchise tax 로 부터 경고장 받앗읍니다.

사항은
1. 1992년 소유한 집 short sale 햇고, 은행 론이 190000 불 이엇고 175000 에 세일 햇읍니다.

2. 당시 인컴이 적은 관계로 세금 보고 못햇고, 언젠거 부터 해당기관으로 부터 6000불 정도 (loss profit?)인컴 택스에 대한 notice 를 받앗읍니다. 당시엔 재산도 없엇읍니다.

3.2015 현재 페날티 이자등 합쳐 20000불정도 되어 notice가 계속 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님에 고견 부탁 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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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5 10:17:54 AM
1. 빌린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탕감받은 채무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된 것인데 집이 잃어 버려야 한고 세금도 내라하니 답답한 지경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세요. 규정을 잘 살펴보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 잘 따져 보세요.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계산부터 해야 하니 자료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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