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군가에게서 빌린 돈이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재산을 가져오는 경우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한국에사는 어느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보고를 합니다. 그 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의 예를 읽어 보세요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