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년에 10만불 이상이 경우 보고합니다.
3. 해외로 이주시에는 국적이탈세가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