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외국인 거주자의 증여받은 해외재산

지역New York 아이디s**l195****
조회3,064 공감0 작성일6/2/2015 8:13:01 PM
외국인 거주자가 미국에 무연고인 부모에게서 국외에 소재된 주택을 증여
받을시 IRS에 보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팔지 않은 채로 미국을 떠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5 9:57:20 AM
1. 증여한 사람이 세금보고 합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다만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년에 10만불 이상이 경우 보고합니다.

3. 해외로 이주시에는 국적이탈세가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