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로 처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Gift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퇴직금 명목임으로)라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아마도 Gift 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Gift라면 질문하신분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주는 측에서 Gift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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