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stop sign에서 ticket을 받았는데 차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찾지 못해서 경찰관에게 보여주질못 했어요 Registration renewal 했구요. 이경우에 코트에 가야하나요? 벌금은 많이 나오나요? 또한 코트에 가지않을경우 벌금은 더 많이 부과 되나요?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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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16/2012 9:16:40 AM
벌금 통지서 받으시면 차량등록증을 코트에 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불만 내시면 됩니다. 혹시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3주 정도 뒤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