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lative란 아이를 이야기 합니다.
2. Yes입니다.
3. 스폰서 해주시는 분은 세금보고 이외에 I-864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자산을 사용할수 있지만 스폰서가 필요없을지 아니면 어머님의 자산만으로 될지는 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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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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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