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이 90일이 넘어가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애초에 미국 입국 목적이 ESTA와 맞지 않는 이민 신청이었다고 보고,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0-day rule)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130, I-130A, I-485, I-864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가 10월 12일 이후로는 의무 제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131 및 I-765는 이민수속중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