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시는바와 같이, 부모님의 신분에 동반가족으로 있던 케이스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자녀분의 신분또한 상실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이 대학교 입학할때까지는 부모님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족중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Dependent 로 유지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와싱턴 주에서 E-2 visa 로 1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E2 visa 본인이고 저와 막내 딸이 (곧 17세가 됨) dependent 입니다. 그리고 저의 큰 딸은 L visa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사람과 의논 끝에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내 딸은 현재 공립고등학교 junior 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막내 딸은 F-1 visa 를 취득하여 사립학교에 다녀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언니(26세) 의 dependent 가 된다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쭉 10년 이상 공립학교를 다녔으므로 부모가 설사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아이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는 다니게 한다던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 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시는바와 같이, 부모님의 신분에 동반가족으로 있던 케이스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자녀분의 신분또한 상실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이 대학교 입학할때까지는 부모님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족중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Dependent 로 유지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막내 따님이 L-1비자를 가진 언니의 dependent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막내 따님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E-2를 가진 부모의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E-2신분이 소멸된다면 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공립학교를 10년 다녔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님이 공립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면 따님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부모님께서 E-2를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I-20를 발부하는 학교인 경우, f1으로 공립고등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enior 1년만을 다니실 수는 있지만, 그 이전이라면 전학 등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E2를 유지하시는 경우, 자녀가 21세미만이고 미혼이라면 대학까지도 F1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다른 방법 등은 모두 안 됩니다.
오로지 자녀 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비자를 가져야 하는데, F-1 학생 비자 신분 뿐 입니다.
그런데 F-1 바꾸려면, 미리 시작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