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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3,394 공감0 작성일11/24/2022 6:42:10 AM
1.영주권자로서 한국 나갔다가 아버지 간호로 인해서 6개월 지났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수습후 미국 가야하는데요. 공항에서 문제 될수 있나요? 영주권 포기를 해야하는지요.
2. 포기가 되면 미국방문이 어려워 지나요?
3.한국거주하다가 다시 미국에 정착하려면 영주권을 다시 살릴수 있나요?
4. 영주권 포기후 미국에 쇼셜은 한국에서 받을수 있나요?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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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2 8:05:08 AM

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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