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