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는 피해가거나 예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입국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DIP에서 고쳐 올 수 있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85 진행중 저의 I94 departure/arrival history 관련해서 변호사랑 문제가 되고있는 것을 질문드릴라고합니다.
현재 F-1 OPT 신분이고요
제가 2018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San Diego에 형이 사는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주후에 Puerto rico로 가족들과 Cruise vacation을 다녀왔는데요(round trip으로)
지금 현재 I94 기록에는 제가 departure 했다는 기록밖에없습니다.
크루즈여행을 타고 나갈때는 찍혔는데 돌아올때는 입국심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의 flight ticket(San Juan, Puerto rico 에서 San Diego로 돌아오는) 과 크루즈여행이 roundtrip 이였다는 confirmation ticket 을 카피해서 보내줬는데
이걸로는 안되고 San Diego inspection point 로가서 Nunc Pro Tunc’ visa stamp 을 받으라는데…
제가 크루즈여행 관련해서 I-94 문제되는걸 검색해봤는데 30일이상 체류하는거 아니면은 I-94을 구지 새로 issue 받거나 안고쳐도 된다고 봤는데
정말 Deffered Inspection Point 가서 고쳐야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94는 피해가거나 예외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입국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DIP에서 고쳐 올 수 있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DIP 가셔서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신분 중에 다녀 오셨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485 진행중 인것이 문제 입니다.
Pueto Rico 영토만 다녀 왔으면 괜 찮습니다.
그러나 크르즈 여행중에 옆 근점 지역 섬에 다녀 왔으면 문제 입니다.
혹시라도 여행 패키지 중에 방문 했던 섬이자기도 모르고,
여행사도 설명 안 해 주었는데, 그 섬중에 하나가 외국 영토로 판명 되는 바람에
영주권 못받게 된 경우가 여러건 있습니다. 옆에 영국령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어도, 아직 OPT 중 이라니까, 방법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 님과 잘 상의 하여 현명하게 해결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