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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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8/2020 11:51:18 PM
안녕하세요. 검색으로는 정확히 답을 못찾아 질문을 올립니다.
미국에 esta로 시민권자 자녀 집에 방문하셨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으로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및 코로나 사태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염려됩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자녀가 해야하는 재정 보증 금액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는 5명 부부와 자녀 세명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초청 영주권 신청하면 총 6명 됩니다.
3.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정부 보조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부보조라는게 공적부조를 말하는건지요?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아니면 다른 응급한 의료 상태로 인해 어머니가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를 받아도 공적부조가 아니라 재정 보증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4. 미국 방문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입국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esta 방문 최대 허용이 90일인데 입국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90일이 지났기에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지요. 90일 되기 전에 입국 두달이나 80일 정도에는 신청을 못하는지요
5. 어머니 연세가 86세 이신데 나이가 많으시면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