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귀국후 영주권포기한 아내의 가족S.S.수령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k1****
조회5,725
공감0
작성일1/12/2012 5:56:22 AM
안녕하세요.
저는 40 크레딧을 얻은 미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미국생활 12년에 9 크레딧만 얻은후 시민권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둘다 한국에 영주귀국했고,한국온지 9년만에 와이프는 결국 영주권을 포기했읍니다.
1. 제가 올해 62세가 되기에 조기은퇴를 하려는데, 몇년후 와이프가 한국국적이지만 미시민권자의 spouse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
2. 만일 않된다면, 시민권자의 아내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금수령을 유지하던가,
3. 시민권을 딸때까지 다시5년이상 새로운 미국생활을 해야한다면
지난 12년의 미국체류기간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줄여질여지는 없는지요?
부디 좋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