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시민권자 연금수령에 관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e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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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2 4:59:07 PM
1930년생 노인분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시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시는데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국거주시 간호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며 대한민국에 2011년10월경 입국하셨는데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수령하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이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