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혼을 하게되면 5년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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