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6:19:40 PM 미국에서는 취업시에 cctv설치에 대해서 고용되기전에 알려주거나 특히 고용계약서에 표시되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장에 cctv설치된곳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2/1/2009 9:23:14 AM 저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소리는 녹음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님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고용주 입장에서는 충분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9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