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6:19:40 PM 미국에서는 취업시에 cctv설치에 대해서 고용되기전에 알려주거나 특히 고용계약서에 표시되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장에 cctv설치된곳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2/1/2009 9:23:14 AM 저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소리는 녹음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님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고용주 입장에서는 충분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5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8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5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