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은 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세금보고 하여야 하지만, 대략 $5.4 million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1년에 $14,000은 증여 금액에서 제외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3. 동생은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집의 가격은 증여하는 시점의 증여한 사람의 basis를 사용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