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31:26 AM 미국의 납세자란 전제 하에 설멸 합니다.부동산 매각한 것의 Capital Gain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2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