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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회계사님께 추가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i**vequestion****
조회2,259 공감0 작성일6/17/2015 6:30:08 PM
의견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나니 다른 질문이 생겼네요~

1. 소득누락 혹은 세액누락 시 자진납세 절차가 있고 그게 다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계좌보고 역시 부주의로 누락한거에 대해서도 다 벌금이 부과되는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2. 과거에 계좌보고 의무를 알았고 벌금 없이 진행했지만 이후에 실수로 누락보고 하게 된다면 이는 무조건 'willful'에 해당될까요????? 자금세탁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일이 없고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은 더더욱 없는 만큼 무조건 큰 벌금 내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사람들이라고 소득보고 누락 등의 실수를 한번 하고 이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것 같지도 않은데ㅠㅠ

3. SFCP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 SFCP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보고 의무를 알고 보고하기 시작한 이상 앞으로 조심하고 잘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거죠?; 즉, 제가 SFCP 신청을 안했어도 FBAR 의무를 알고 계좌보고를 시작한 이상 앞으로 이를 잘 지키겠다는 의도로 IRS가 파악한 걸로 보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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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5 5:14:28 PM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알고싶어서 묻는 것인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1. 자진납세 절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문제에 있어서 자진신고라 하면 OVDP가 있는데 이것을 의미 하는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시킨게 아니라면, FBAR벌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이후에도 실수로 누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할수는 없겠지요. 단순누락을 Willful이다 라고 판단하기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Willful이다 아니다는 몇가지 단편적인 사실로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때그때 수정보고를 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3. Streamlined을 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i**vequestion****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5:36:38 PM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ㅠㅠ 다음글에 다시 질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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