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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와 해외부동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o5****
조회3,470 공감0 작성일6/11/2015 5:48:14 AM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한국에서 그 돈으로 전세를 끼고 아들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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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5 6:12:27 PM
연간 10만달러가 되지 않기때문에, 미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
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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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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