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래로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냥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 없으시면 보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하시게 될경우가 여러가지면에서 보장이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은 직접 상담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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