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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r****
조회5,543 공감0 작성일6/12/2015 12:12:37 PM
안녕하세요,

질문을 쭉보다보니 1년중에 오바마보험을 9개월이상 들지않으면
가입 인정이 안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지금 직장보험이 4월말까지로 끝나서 스페셜 인롤먼트로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입한다고해도
9개월이 안되기때문에 가입인정이 안되어서 5월부터 보험이 없는걸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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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5 12:34:14 PM

직장보험이 끝나고 60일 안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신다고 해도 오바마케어는 9개월이 안되지만 9개월이라는
조건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보험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하는 모든 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신청하셔서 7월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되면 직장보험 4개월과
7월부터 오바마케어 6개월 총 10개월간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벌금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의 하실 것은 6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7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지만 6월 15일 이후 신청하시면 8월 1일부터 가입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로는 직장보험이 끝나고 60일이 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5 12:37:35 PM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보험이 4월말까지 끝나서 특별 가입기간에 해당하시면 60일이내에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안될 뿐 아니라 페날티가 pro rate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잘못 이해를 하시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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