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빚- 코트 저지먼트 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d**ertstor****
조회6,263 공감0 작성일6/9/2015 4:25:43 PM
6년전 카드빛을 갚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갚지를 못했고

그 금액은 대략 25,000달라 정도 됩니다.

그 이후, 저는 타주로 이주를 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카드빚으로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트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 지

어떻게 알 수 가 있는 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크레딧에서 삭제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15 4:40:48 PM
일단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을 뽑아보시면 리포트에 나오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페이먼트가 늦은날짜로 부터 7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보통 소송을 본인 모르게 당하신후 진행 할수는없지만 간혹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카드빚에 관한 소송을 당하시고 이를 모르고 해결을 안할경우 저지먼트를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이런 여가지 상황을 리포트를 뽑아서 체크 해볼수 있습니다.
소송을 안하셨다면 자동적으로 7년이 되면 소멸이 되게 됩니다. 리포트를 뽑아서 어떤것이 남아있는지, 또한 언제 7년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하고 저지먼트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탕감도 쉽지가 않고, 해결을 하는쪽으로 고려하시거나 뱅크럽을 고려 해보실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상황과 계획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다를수 있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위에 글은 법적자문이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합니다.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