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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가격 DMV 신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l575****
조회2,778 공감0 작성일6/22/2012 2:36:10 PM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를 $12000 에 구입.
구입당시 DMV에 등록할때는 $5000정도로 신고 하였구요.
14개월 타고 다시 $10000 에 판매 하려는데,
사시는분이 아마도 파이낸셜에서 론을 신청 하시려나 봅니다.
DMV에 차량등록할때 $5000 이상 신고가 되면 저에게
5000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혹시 제가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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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2012 6:01:22 PM
자동차는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3/2012 12:30:23 AM
예전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주정부 재정악화로 인해 BOE에서 세금 내라고 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Case 마다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6:20:31 PM
BOE에서 세금 내라고 편지가 오는 경우는 위에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불 짜리차를 천불에 샀다고 보고할 때 편지가 차를 산사람에게 갑니다. 파는 사람 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14개월전에 차를 샀을 때 세금 내라고 편지를 안받았으니 운 좋게 지나갔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세금감사 받는경우에 문제될 소지가 있죠.

사는 경우이거나 파는 경우이거나 제대로 보고 안 하면 걸릴 확률은 굉장히 작아도 아무래도 불안하고 위에 같은 경우엔 제 가격을 살 때 보고 했으면 지금 이런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어쨌든 위와 같은 경우에는 BOE 나 DMV 하고는 상관 없고 차를 팔고 남은 돈이 본인에 인컴택스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자기 차를 팔고 남은 돈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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