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er란 초청인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본인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Beneficiary는 피 초청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