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을
1) 한국에서 세금보고하고
2)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아 미국 연방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안내도 됩니다. 주정부는 주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또는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9,600(2013)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