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1 12:57:08 PM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실 수 없는 F-2 신분으로 창업을 하신 후 적극적으로 식당 사업을 운영하시면 불법취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학생 배우자 신분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투자한 사업체의 관리,운영을 허락하는 투자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