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거나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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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거나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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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