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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GI(제한된 범위의 메디컬) medical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조회1,061 공감0 작성일10/10/2020 4:39:00 PM

저소득층 메디컬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혜택이 아닌 제한된 메디컬이예요

응급서비스나 임신 관련서비스 만 가능한 저소득층 메디컬인데요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러한 혜택이 영주권받을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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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20 10:03:26 PM

MAGI 메디칼의 경우, 아직 선례가 없고 또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이민국에서 '응급 메디케이드' (Emergency Medicaid), 산모의 진료에 대해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혜택 자체가 응급진료 혹은 임산부에 '상당부분' 한정되어 있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계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반메디케이드의 성격도 있어 위와 다르게 볼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20 10:35:36 AM

안녕하세요


응급 메디케이드로 분류가 될수도 있지만, MAGI 자체가 공적부조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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