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다카 비지니스 퍼밋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m8****
조회1,674 공감0 작성일10/13/2020 4:31:31 PM

켈리포니아 엘에이 지역이구요

온라인 판매를 준비중인데 비지니스 퍼밋을 따고 싶은데요

저번에 다카 리뉴얼 할때에 딜레이 때문에 expire 되고 몇달 후에 받은적이 있었는데

expire 되고서 카드 받기 전 까지는 일을 하면 안되잖아요

비지니스 등록하고서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20 8:20:37 PM

갱신신청이 계류중인 때 다카가 만료하면, 승인전까지 기간은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신분위반'이 불법체류에 추가되는 것이 되는데, 이론상 245(k)의 적용에 있어 피해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하시던 일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20 10:00:37 A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가는것과, 본인이 불법취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dn****** 님 답변 답변일 10/13/2020 5:19:11 PM
상관 없습니다. 그냥 운영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