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0 4:28:33 PM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도 시민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3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95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