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방법은 공증 혹은 변호사와 같이 작성하는 각서 혹은 합의서 인데…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각서를 작성 하기전 주고 받은 문자 혹은 전화 기록이 있으시면 보관 하시고… 너무 걱정 마세요.
상대방이 각서를 무시 하고 법률적으로 고소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 이 필요 합니다.
받을 돈을 포기 한다는 각서을 받았는데
자필로 쓰고 서명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도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을 가질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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