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등에서 이미 모든 W-2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지 받으신 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 벌금을 낼 수도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이며, 환급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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