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나 보너스를 대신하는 지출이라면 급여보고를 통해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고용주도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prize나 awards를 포함합니다.
종업원에게 소득이 되지 않으려면 nontaxable fringe benefit이 있으나 각종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령 회식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내어 회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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