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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 및 세금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2****
조회3,912 공감0 작성일6/21/2015 10:34:57 PM
2013년 영주권 취득 후 불가피 하게 한국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올해 말쯤에 미국에 Reentry permit을 다시 받으러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인께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이 7만불 정도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 한국에 집을 예전에 사 놓은게 있는데 이제 처분하려고 합니다.
살때와 팔때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양도 소득세를 낸 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동산 처분 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처분하게 되면
제 통장에 몇억이 입금 될 예정인데 통장에 대한 세금보고를 또 해야되는건가요? 통장에 잔고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때 보유금액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몇년 더 거주한다고 가정했을시 그 몇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보고를 해야한다면 1억 보유 가정시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되게 되는건가요?

요약하면...

2013년 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였으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상관없는지... 혹시 보고기간이 지났는지...

부동산 처분 후 처분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분후 통장 잔고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1억 기준)
잔고를 보유하고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매년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 얼마나 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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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5 7:13:12 A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2013년 세금보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2. 계속 한국에 계셨다년 7만불 정도의 세금이라면 연방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두 정부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 처분을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하눅에서 납부하시는 금액은 면제가 됩니다.
4. 단 하루라도 은행에 단 1만불이라도 갖고계시면 해외금융계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금융자산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5. 보유금액만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에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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