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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student tax return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1****
조회4,305 공감0 작성일6/21/2015 7:21:44 PM
간단히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5년간 유학생활을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졸업하였고 5년째 되는 2013년에 학비 관련 tax refund을 신청하였고, 2010, 2011년 학비에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일전 미국에 놀러온김에 IRS office에 들러서 주소변경을 하는도중 담당직원이 제가 받은 환급이 break the law를 한것이라며 환급받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거라더군요.

회계사는 유학생은 5년이 지나야 학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학비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 부분은 없구요, 다만 Irs 직원이 법을 어겼다는것은 5년후 자격이 생긴 이후 시점에 관한 학비 환급만 받을 수있고 그 이전걸 받은것은 불법이라고 받은 돈을 다시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담당 회계사에게 연락했더니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직 IRS 본사나 이민국에 리포트가 된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전달 받았지 그 어떤 notice도 받은게 아니니.. 설령 리포트되더라도 전부 합법이니 자기들이 대응할 수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제 회계사는 괜히 일을 더 키울수있기 때문에 notice가 오기전에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말라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회계사 말대로 아무 액션도 취하지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런지요? 나중에 미국 대학원으로 다시 f1 받고 가고싶은데 나중에 비자받을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받아서 리젝 당할 수도 있나요?

Irs에서 얘기한대로 돈 다 갚고 깨끗이 클리어하는게 맞는지.. 회계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요즘 이거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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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5 10:00:26 AM
최소 5년 6개월이 지나야 US residetn의 자격으로 American hope credit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은 최고 $1,000까지 환급이 됩니다.

유학생은 처음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후 183day test를 통과하면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과거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체자였다가 영주권받은 사람들이 전부 3년 소급하여 EIC를 받아 세금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있으나 소셜번호가 늦게 나온경우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 과거로 소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학비 크레딧은 학사학위 과정에 한하며, 학사과정 처음 4번만 받을 수 있으며 석사학위나 학사과정 5년차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한 경우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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