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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관련으로 물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rhi****
조회4,029 공감0 작성일6/20/2015 11:15:02 AM
안녕하세요
지금 텍스아이디로 w2 보고하고있구요
1099으로 한딜에 1600정도 받고있습니다
알기론 1099은 원천징수가 아니라서 나중에 보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얼마나 떼는지 세금환급이나 세금내는것을 즐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수증이나 어떻해 모아놔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싱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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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5 2:07:22 PM
W-2와 1099-M 차이는 W-2는 Payroll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하지만 1099-M은 사전 공제없이 수령자가 해당년도 세금보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99-M는 수령자(Independent Contractor)가 1099-M를 받게되는 상황에 따라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Net Profit에 대해서 Self-Employment Tax를 산출하여 납부게되고 최종 납부세액은 다른 소득과 연계되어 산출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영수증들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3:25:52 PM
본인 INCOME 에 따라 가지 각색입니다. 미국세금 가이드라인은 각각 다릅니다. 연말에 본인의 INCOME 에 따라 결과가 나오니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대충 $19,000 이란 ,1099 이 작성돼서 올탠대 1099 도 가지 각색 종류가 많습니다. 자세한것은 본인 CPA 와 상의하세요. peteryoo247@gmail.com 으로 문의주세요. 친한 친구가 CPA 합니다. 시원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kbn****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5:23:39 AM
먼저 고용관계 정립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듭니다.
일하는 분이 W-9 Form 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99 Form 을 발급해 주게됩니다.
일하는 분이 W-4 Form 을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W-2 Form 을 발급해 주게 되구요.
회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직원이라면 1099 Form 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계약에 의한 컨트랙터로 독립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청소, 가드닝 등등 처럼
1099 Form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6000 총수입에서 지출(사업적 목적) 을 빼고 개인공제액도 빼고 나면 실제 과세대상 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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