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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 재산에 대한 Capital Gain Tax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조회2,216 공감0 작성일11/28/2022 1:44:13 PM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남기신 집을 probate court 를 통하여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가 있지만 제가 단독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집은 빈 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은행 잔고 $2000 정도가 전부입니다)


Capital Gain (Step up  cost - selling price) 이 발생해서 capital gain tax 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Capital gain 을 줄이고자 하는데 부동산 Agent, Escrow, 집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probate lawyer 비용, probate court 비용 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probate 비용은 estate tax return 에서만 공제해야 되는지요?


Estate tax return 시 capital gain tax 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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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22 11:13:22 AM

1. 언급하신 방법은 더 생각하지 말고 잊으세요 capital gain을 줄이려면  loss가 있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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