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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보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r****
조회6,847 공감0 작성일6/22/2015 11:05:26 AM
안녕하세요,
지금 보험을 들고있지 않아서 벌금을 피하기위해
지금에서라도 오바마 보험을 들수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택스패날티를 피하기위해 지금 가입하려고 하면
스페셜 인롤먼기간의 이유가 되나요..?

이유가 되지않는다면 오바마 보험을 들수 없나요?
어떤 다른이유를 대서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6개월정도 밖에 가입한것이 아닌게 되는데
그럼 가입한다고해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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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5 11:43:35 AM
현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실수 없습니다.
10월15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5 11:48:30 AM

먼저 오바마케어는 정해진 등록기간(Enrollment Period) 외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Life Qualifying Event 에 해당되면 Special Enrollment 가 가능
한데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외국 또는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직장이 더 이상 보험제공을 하지 않게된 경우.
새로 출생한 가족이 있을 경우.
최근 결혼한 경우.
최근 합법적 신분(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금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고 올해 말 새롭게 등록기간이 시작되면 그 때 신청해서 내년부터 가입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5 2:00:06 PM
오바마 보험은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특별가입기간 대상외에는 정규가입자는 현재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가입대상은 타주로 이사를 갔다던가, 메디케이드 가입이 끊어졌다던가 영주권을 받았다던가 등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면제를 위해서 가입하려는 것은 특별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설령 특별기간대상이 되어서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이 없던 기간동안은 pro rate으로 오바마 가입이 안되었던 동안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오바마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해도, 오바마 벌금가입 면제 대상 프로그램에는 연중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벌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벌금과 프로그램 비용과 비교해서 벌금이 더 많을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권해드립니다.

young@wnjinsurance.com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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