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1/2012 1:52:13 PM 보통은 면허증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나오지 않고 판사를 만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님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나와 있다고 하시길래 법원에 가서 면허증을 보여주면 바로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지금으로서는 벌금을 안내시려면 판사를 만나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rai****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2:54:48 PM 약속 잡혀진 날에 면허증 리뉴얼한것 하고 티켓하고 혹시나 보험증서 함께 들고 가시면 판사가 25불 정도 내라고 할겁니다. 그것 내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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