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갱신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본인의 영주권 효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Valid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이 만료되셨다면, 갱신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