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
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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