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2로 신분변경시에는 F-1으로 체류할 때 성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이었는지를 본다기 보다는 F-1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부 충족시켰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F를 받았으며 그 F학점이 본인의 결석초과 등의 이유라면 본인이 과거에 F-1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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