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는 고용주, 일정조건하에 고용주의 모회사, 자회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용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이 적발되면 비자를 잃게 됩니다.
다만,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게되면 일정직종의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E2 고용주 뿐만 아니라) 어느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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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는 고용주, 일정조건하에 고용주의 모회사, 자회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고용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이 적발되면 비자를 잃게 됩니다.
다만,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게되면 일정직종의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E2 고용주 뿐만 아니라) 어느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2 직원의 경우, 해당 고용주가 아니면 일을 하시는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E-2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시는것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