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전 입국 하시고 만료 후 출국하신다면 3개월정도의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두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만료 전 입국이 필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료 일주일 전 입국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만료시키고, 2-3주가량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약 3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 후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때는 확실하게 이민할 에정입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는게 좋을까요?
요즘 영주권 뺏기는 일이 많다는게 사실인가요? 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전 입국 하시고 만료 후 출국하신다면 3개월정도의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두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